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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876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C빌딩번영회와 인천 남구 D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C빌딩(이하 ‘C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당시 소외 E이 C빌딩번영회의 회장 자격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C빌딩 G호를 매수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빌딩번영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C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이다.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C빌딩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위탁관리회사인 원고에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바(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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