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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187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다.

C빌딩의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1. C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0. 11.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C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중구청장은 2014. 10. 13. 원고에게 C빌딩 지상 10층이 영업장에 포함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C빌딩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C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는 C빌딩의 구분소유자로부터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된 ‘C상가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이하 관리비 납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비 납부기준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외주용역비, 유지관리비는 업태별로 차등부과하도록 규정(제6조)되어 있어 상가(판매시설)는 다른 업태(편의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보다 가중부과되고, 같은 업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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