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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충북 청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납입용 계좌가 필요하다며 해당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들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상기 대포통장 모집책이 보낸 대포통장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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