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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8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양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행위를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행위인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3.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그가 그 전날 N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명 명의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보이스 피싱’ 실행책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하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O, S으로부터 이들 명의의 농협계좌 P, T 통장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았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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