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돈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한 후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89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택배보관함을 통하여 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F은행 장충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이 알려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