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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14:3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C회사 D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양도해 주면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D 짐장을 사칭한 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채팅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D 팀장을 사칭한 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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