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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7 2019고단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DB에 담겨 있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필리핀 카지노 직원, 불법 토토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한국내 회사 자금 관리,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담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받거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기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 모집책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리핀에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3.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B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는데, 피고인이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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