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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9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I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며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I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6. 2. 12.경 군포시 Z에 있는 AA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B 명의의 AA은행 계좌(A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가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좌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I 등에게 전달하였다.

『2019고단4140』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D, I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 D, I 등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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