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초경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공장부지로의 지목변경이 불허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매수인의 요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D은 2007. 9. 8.경 E, 피고, 피고의 처 및 피고를 대리한 F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200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8,500만 원은 2007. 9. 10.에 E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대리인 ‘D’, ‘F’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1부가 첨부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9. 7. 접수 140310호로 채권최고액 9,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의 대리인 F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F은 2007. 9. 11. E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에서 D과 E에게 수수료 등 1,500만 원 등을 공제한 7,233만 원을, 같은 달 12. D 계좌로 공장부지 허가에 필요한 경비 일부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위와 같이 7,233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D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5,0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D의 처인 H에게 1,500만 원을,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D, E는 2007. 9.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