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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99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27. 그 소유이던 파주시 C 답 2,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출석하였던 D를 통해 그 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9,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1억 1,500만 원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위 매매계약일 무렵 D가 피고를 찾아와 ‘선배(원고)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자, 그 선배가 내 땅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9,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쓰라고 하였다’고 하기에, 피고는 이전에 D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도 이 기회에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D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바로 E조합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나머지 2,000만 원은 D로부터 받아야 할 돈인 위 2,000만 원으로 상계하기로 하였고, 위 대출받은 돈 중 9,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 중에서 3,000만 원은 원고가 D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D에게 지급하였고, 500만 원도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00만 원은 등기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남은 100만 원은 D와의 식사비용으로 지출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D에 대한 채권과 상계 2,000만 원 원고 송금 9,500만 원 D 차용 3,000만 원 D에 현금지급 500만 원 등기비용 900만 원 식사비용 100만 원)을 사실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는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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