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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842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6. 원고의 아들 C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2007. 2. 27. 피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F에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F가 2007. 3. 30. 피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7. 3. 31. 피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G에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원고는 G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는 ②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인 G와 1,500만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조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원고의 G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일 뿐(구체적으로 G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는데, 평소 원고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독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말해 뒀으니, 나를 대신해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G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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