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48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의 30톤 제강공장에 있는 제강 전기로, 연주 설비, 집진기, 부대설비 등을 철거한 후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4. 12. 13. B에게 위 A의 제강공장 철거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하였다.

다. B은 2014. 12. 15.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와 위 제강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12. 15. C와 이 사건 고철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C가 지정하는 B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9.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C는 2014. 12. 19.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그러던 중 B은 2015. 1. 22. 이 사건 고철을 신한자원 주식회사에게 대금 4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을 타에 매도하더라도 C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C가 지급한 4억 원은 E에게 제강 전기로 설비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서 상환한다는 내용의 사업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그 후 B은 2015. 9. 23.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투자 명목으로 수정하고 원금 5억 원과 지체상금 2억 원을 2015. 10.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아.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인도받지 못하자 2016. 6. 17. C를 상대로 이 사건 고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