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초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공장부지로의 지목변경이 불허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매수인의 요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9. 8.경 E, 피고, 피고의 처 및 피고를 대리한 F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2007. 9.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8,500만 원은 2007. 9. 10.에 E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대리인 ‘D’, ‘F’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1부가 첨부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9. 7. 접수 140310호로 채권최고액 9,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7.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의 대리인 F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F은 2007. 9. 11. E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에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E에게 수수료 등 1,500만 원 등을 공제한 7,233만 원을, 같은 달 12. 피고 보조참가인 계좌로 공장부지 허가에 필요한 경비 일부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위와 같이 7,233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