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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5고단145
강요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7세)과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E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형자들로서, 피고인 A은 ‘열외(교도소에서 수형기간, 나이, 동조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수용자간의 비공식적 서열로, 반장, 열외, 일반수형자 순으로 정해져 있음)’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등으로 피고인 A을 두려워하였으며, 피고인 B은 ‘차기 열외’의 지위를 갖고 피고인 A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피고인 A에 동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위 상층 E에서 평소 피해자를 괴롭힌 것에 대해 피해자가 교도소 직원에게 신고할 것을 우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뻘리면(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어딜 가던지 못 살게 해줄게.”라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징벌방에 가면 너를 때리겠다. 뻘릴려면 뻘려봐라.”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2014.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위 상층 E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문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2014.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 위 상층 E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서있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10. 9. 10: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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