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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2 2013고단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 중(2014. 1. 5. 형기종료예정)이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1수용동 상층 7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09:30경 위 상층 7실에서 식사 당번인 피해자가 밥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밥을 많이 받으라고 했지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받았냐 목 들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9.경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위 상층 7실에서 특식으로 배급된 돼지고기 수육 2개(1개 500g), 수육 국물 약 1리터, 빵 1개를, 평소 잦은 폭력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씹할 안 먹으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위 음식물을 먹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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