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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3수용동 상층 E에서 평소 피해자 F(17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장난치는 것처럼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장난치는 것처럼’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없지만,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쪽)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해자의 몸에 매트를 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6회 때리고, 2014. 4. 11. 11:00경 위 교도소에 있는 악대반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선임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고무신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2014. 4. 13.경 위 상층 E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물통을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2014. 4. 14.경 위 상층 E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14. 4. 15.경 위 상층 E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빨래를 공장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4. 11. 11:2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악대반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평소 선임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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