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본점 부행장 출신으로 2011. 6. 13. 경부터 2014. 8. 10. 경까지 F에 있는 G의 제 6대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 2013. 3. 경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J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K 지점으로부터 2013. 3. 7. 경 10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 (2013. 3. 11. 자 E 대출금 12억 5,000만 원을 위한 신용 보증서 )를, 2013. 4. 29. 5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 (2013. 5. 2. 자 E 대출금 6억 2,500만 원을 위한 신용 보증서 )를 각각 발급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3. 5. 경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모 사채 발행을 위한 유동화 회사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J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2013. 10. 28. 경 신용보증기금 K 지점으로부터 사모 사채 발행을 위한 10억 원 상당의 유동화 회사보증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경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H이 기존에 E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의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E 은행장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2013. 12. 16. 20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7. 경 G 건물 부근에서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E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