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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1]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97번 길 6 뉴 코아 아울렛 지하 1 층에 있는 경남은 행 뉴 코아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인 공작기계 SIRIUS-650 등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3대 중 SIRIUS-650은 BS 캐피탈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BS 캐피탈에 있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7]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시 성산 구 용지로 24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D 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신용심사 및 신용 보증서 발급 업무 담당자인 E에게 “ 공장을 운영하는데 머시닝센터 3대가 필요한 데 신용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과 나머지 자 부담금으로 기계를 구입한 후 은행에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머시닝센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부족하여 머시닝센터( 모델 : SIRIUS-650) 1대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머시닝센터 3대에 대하여 은행에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원금 1억 9,800만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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