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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14)』 피고인 A은 2011. 8. 24.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서울 중구 D 건물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 현재 ‘ 주식회사 F’,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E의 회장으로서 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년 1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서울 중구 G 빌딩 3 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센터( 이하 ‘H I 센터 ’라고 한다) 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J은 2010. 1. 18. 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K 빌딩 9 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L 지점 팀장으로 재직하고, 2012. 1. 25. 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신용보증기금 M 지점 팀장으로 재직하는 등 2017년 9 월경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 발급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C가 E 명의로 서울 은평구 N 일원 상업 용지 2,462.10㎡를 낙찰 받아 그 위에 지하 4 층, 지상 9 층 규모의 ‘O’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1. 11. 7. 경 H I 센터로부터 E 명의로 O 사업 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H I 센터로부터 추가로 90억 원의 시설공사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이 2012. 1. 25. 경부터 신용보증기금 M 지점의 팀장으로 재직하게 되자, 그 무렵 J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 신용보증기금 M 지점에 신용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3.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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