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83』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C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D 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D을 소개해 주고 신용 보증서가 발급되면 사업자들 로부터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 피해자 E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3억 원을 대출 받자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3 월경에도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3억 원을 대출 받자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지점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왔는데 승진을 하려면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 하다, D이 승진해야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 D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D이 승진을 못하더라도 내가 1년 이내에 꼭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고, D은 피고인에게 승진 관련하여 어떠한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D을 내세워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3억 원 이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438』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현대 엘리베이터( 주 )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수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