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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귀를 핥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3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와 피고인의 여동생을 통하여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티 팬티’를 만들어준다는 장난을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속옷 라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광명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정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287』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3세), 피해자 J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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