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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요지는, “피고인이 (1) 2012. 1. 말 어느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D전투경찰대 막사 1층 흡연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전투경찰대 후임병인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할만 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며 계속해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5. 초순 어느 날 15:00경 위 막사 2층 흡연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12. 6. 초순 어느 날 20:00경 위 막사 2층 생활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귓볼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2012. 1. 중순 어느 날 23:00경 위 막사 2층 생활실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소등을 하자 피고인과 같은 전투경찰대 후임병인 피해자 E의 머리와 팔뚝을 물고, 이를 피해자가 밀쳐내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2. 5. 초순 어느 날 23:00경 위 생활실에서, 취침소등 후 피해자 E의 자리로 올라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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