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피고 D는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1. 7.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3. 2.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F생 아들을 한명 두고 있으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드단2005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2014. 5. 22.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1)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A’라 한다
)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위 원고에게 전화를 한 후 위 원고가 문을 열고 나오면 집안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2. 6. 21:30경 충남 예산군 G아파트 304동 1402호에 있는 원고 A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 D가 원고 A에게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화하여 원고 B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 D가 원고 B의 목을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 C, E는 피고 D의 뒤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들의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피고 C은 원고 A의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져 원고 A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4) 피고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원고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원고 B의 목을 잡고 밀쳐 원고 B을 그곳 거실 중간 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기소된 피고들에 대해 2015. 3. 11. 피고 C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D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E에 대해 선고유예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