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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722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의 시행 1) 원고는 의정부시 C아파트 203호(이하 호수로만 기재한다

)에 사는 사람이다. 2) 2016. 7. 초순경 203호의 아래층인 103호 안방 욕실 문틀 기둥 및 안방 욕실 천장에 누수가, 거실 천장에 곰팡이가 각각 발생하였다.

3) 103호 집주인의 의뢰로 공사업자인 피고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누수의 원인을 진단하였는데, 203호 안방 욕실 바닥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안방 욕실 바닥 방수 공사를 권유하였다. 4)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2016. 8. 8.경부터 2016. 8. 9.경까지 이틀에 걸쳐 203호 안방 욕실 바닥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공사 이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애프터서비스를 약속하여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그 후에도 103호 안방 욕실 바깥 쪽 벽에 물이 스며들고, 안방 욕실 앞바닥에 물이 더 번졌으며, 안방 욕실 문틀 기둥의 누수가 심해져 기둥 중간 부분이 부풀기 시작하는 등 103호의 누수 피해가 더 심해졌다.

3) 이에 원고의 의뢰로 피고가 2016. 9. 5.경 다시 방문하였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원고에게 ‘저는 어쩔 수 없다. 다른 업자를 불러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돈을 물어주겠다.’고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9. 5.경 다른 업자에게 문의하였는데, 203호 안방 욕실 바닥이 아닌 거실 욕실의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진단되었고, 위 배관의 누수 방지 공사를 마친 후에는 103호에 더 이상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5 2016. 10. 하순경 부풀어 버린 103호 안방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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