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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8가단58716
누수방지공사 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883,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제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E호(이하 ‘피고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2.경 피고가 피고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2018. 2. 9.경 원고 아파트의 F호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요청하였고, 일부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22.경까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누수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누수방지공사의 이행 요구를 거절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이 사건 누수 발생원인과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1. 누수발생 원인

가. 원고 아파트 안방, 드레스룸, 욕실 등에 발생된 누수는 피고 아파트 안방 및 거실 욕실의 욕조와 샤워부스의 변경 설치 과정에 방수층 파손, 바닥 배수 드레인 주위 파손이 원인으로 검토되며, 안방 욕실 경우는 신설 욕조 설치 위치와 트렌치 설치를 위해 바닥타일 파손(방수층 손상)이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나.

타일 부착 백세멘트의 경화 불량에 따른 상태는 신, 구 타일 접합면에 발생된 누수경로가 될 수 있고, 욕실 사용 하수의 누수 정체에 따른 쇠파리 번식 상태는 장기간 누수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검토됨. 다.

피고 아파트 안방 욕실 바닥 타일에 시공된 타일 두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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