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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3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H과 원고 A, B은 서로 남매 관계이다. 2) 원고 C은 원고 B과 부부 관계이다.

3) 피고 D는 피고 F과 자매 관계이고, 피고 E의 어머니이다. 4) 피고 F은 피고 G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78호로 기소되었고, 피고 E, G, F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 E, G, F과 함께 2015. 2. 18. 18:00경 대구 동구 I아파트 J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의 남편인 K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H을 찾았다.

이에 위 J호 안에 있던 피해자 원고 A(54세)이 집 밖으로 나와 이 곳은 H의 집이 아니라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원고 A의 뺨을 때리고, 피고 E은 피해자 원고 A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원고 A의 머리를 차고, 피고 F은 발로 피해자 원고 A의 옆구리를 수 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원고 C(65세)으로부터 “누구십니까”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K 마누라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원고 C의 뺨을 때리고, 피고 E은 피해자 원고 C의 멱살을 잡고, 피고 G은 발로 피해자 원고 C의 허리 부위와 팔, 다리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고 F은 피해자 원고 C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원고 B(여, 61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 E과 피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원고 B의 얼굴 및 가슴 부위와 팔,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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