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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26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5.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7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단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2014. 3. 31. 상호를 주식회사 미우아이디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공사금액을 8,070만 원을 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공사진행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680만 원을 들여 하자를 보수하였으며, 하자보수를 위한 이사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음

1. 안방 욕조 수전의 위치가 중심에 맞지 아니함. 2. 안방 욕실 점검구 마감불량

3. 변기 뒷면 마감처리 미흡

4. 안방 욕실 세면기 미고정

5. 안방 세면기장 쇼바 흔들림

6. 안방 욕실, 등박스 주변 크랙 발생

7. 드레스룸 가구와 천정 높이 차이

8. 도배 코너부위 크랙 및 바탕처리 누락

9. 도장 전체 마감, 바닥 걸레받이 부분 크랙 및 마감 미시공 10. 안방 입구 도어 고정 불량 11. 거실확장면 크랙 및 수평 불량 12. 주방 도배 하자(갑 제3호증 하자 사진대장 no 13. 참조) 13. 주방 미닫이 도어 크랙 및 도장 하자 14. 아트월 led 바 고정 미시공 15. 거실과 욕실 대리석 수평 불량 16. 욕실 배수 자바라 노출 17. 수전 위치 수정 18. 확장형 발코니 수평 불량 19. 아트월 하단 스피커선 노출 및 점검구 마감불량 20. 도시가스 점검구 마감처리 불량 21. 식당 천정 등박스 치수 불량 및 천정에어컨 주방이전 22. 화장실 타일 줄눈 오염 23. 창호치수 불일치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0호증, 1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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