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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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