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