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9:4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내린 후 택시요금 2,4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