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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2. 27. 03:5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클럽’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H(18세)가 바지에서 전화기를 꺼내다가 팔꿈치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18세)에게 “웃기느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심해라. 그냥 가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은 2013. 2. 27. 0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위 ‘G 클럽’ 앞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위 H, I의 친구인 피해자 K(18세), L이 위 H, I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M 아우디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고 고무 부분의 가로길이가 10cm인 고무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휘둘러 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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