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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3:59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가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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