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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20: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근처 식당에 개를 데리고 갔다가 손님으로 온 C과 시비되어 다투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이 끼어들어 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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