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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1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8: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9호에 있는 은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7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5,400원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60세)의 콧등을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휴대폰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가 까지는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 개방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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