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9: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 휘발유를 구입한 후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과 G이 운영하는 ‘H스크린골프’가 붙어있는 가건물 근처로 이동하여, 2020. 2. 10. 09:58경 위 ‘H스크린골프’ 건물 뒤쪽 외벽 앞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외벽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스크린골프장이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휘발유 구매한 피의자 및 주유소 사진,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각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식당과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나뭇가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스크린골프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스크린골프장을 소훼하였다. 가연성이 높은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 범죄로서 자칫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크린골프장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