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6.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4. 16. 23:51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협회 사무실 컨테이너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컨테이너 옆 쓰레기 더미에 올려놓아, 종이의 불이 쓰레기 더미를 통해 컨테이너에 옮겨 붙어 약 30㎡ 면 적의 컨테이너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산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00:06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산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길에서 주운 전단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낙엽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그곳에 있던 나무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 산림 약 100㎡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01:52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전단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았으나, 전단지의 불이 오토바이 안장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8. 4. 23. 01:54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