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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4 2018고합9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4. 20:33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용량 불상의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2층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그 위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추송서 등,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및 증거물송치)

1.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신

1. 피해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주변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사안으로, 피해자 측이 추산하기로 9,000만 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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