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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24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의 이모이다.

피고와 B는 1980.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다.

② 원고와 B는 2014. 8. 31. 원고가 B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③ 한편, B는 처인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피고는 2016. 10. 20. 집을 나가 그때부터 별거하면서 2016. 11. 22. B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2016드단54951(본소), 2016드단5096(반소),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을 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7. 12. 15. '가.

피고와 B는 이혼하고,

나. B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는 B에게 재산분할로 쏘나타 자동차(D)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8르10021(본소), 2018르10038(반소)]은 2018. 11. 22.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8,000만 원은 허위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77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는 상고[대법원 2018므16148(본소), 2018므16155(반소)]를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3.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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