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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85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4억 원과 3억 원을 각 대여한 후, 2002. 6. 1.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 C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2. 8.경 D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D으로부터 대여금 합계 1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50%의 이익금을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피고 C로부터도 서명을 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D의 상호 아래 당시 대표이사이던 E과 피고 B의 각 서명과 함께 그 옆에 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처 F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본소를 제기하는 한편 F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05드합4970(본소), 2005드합4987(반소)], 위 법원은 2007. 8. 23. 원고와 F는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원고가 F에게 재산분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르1746(본소), 2007르1753(반소), 2008르1576(중간확인), 2008르1972(중간확인)]은 2008. 10. 28. 원고가 2002. 8.경까지 D에게 대여한 13억 5,000만 원은 그 회수가능성이 없지만,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보증채권을 재산분할시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였으며, 상고심[2008므3402(본소), 2008므3419(반소), 2008므3426(중간확인의소), 2008므3433(중간확인의소)]은 2009. 6. 11.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하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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