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6. 1. 24.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소외 D은 2006. 1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과 원고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드단1805(본소), 2013드단1789(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2. 18. ‘본소에 의하여, 피고 B과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9.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르439(본소), 453(반소) 이혼등 사건(이하 ‘이혼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8.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9.'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 2016. 2.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제10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