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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7가단92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6.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하는 본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7894)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2017. 1. 18.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0465)를 제기하였다.

다. 위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B의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17. 6. 18. 선고되어 2017. 6. 24.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위 본소에 관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6.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해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차용증 일금 오천오십만원(50,5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상기금액 중 43,500,000원은 2015. 6. 16. 차용한 것이며, 나머지 7,000,000원은 2016. 6. 10. 차용한 금액임. 만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귀하(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지 않을 시에 지급하는 조건임. 혼인생활이 파괴될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증에 작성한 금액인 오천오십만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단 하루라도 외박할 경우에는 상기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차용증, 피고들은 위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5. 15. 100만 원, 2015. 6. 16. 4,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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