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3. 11. 22: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가명 ‘D’) 1명을 고용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8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여성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의 전립선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