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현금 8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위 2019. 9.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익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