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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단2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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