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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1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여, 50세), E(여, 51세), F(여, 51세)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현금 7만 원(유사성교행위) 또는 현금 10만 원(성교행위)을 받으면 그 중 3만 5천 원(유사성교행위) 또는 5만 원(성교행위)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입실케 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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