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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4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14. 23: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이 찾아오면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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