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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3. 19: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 D(여, 43세)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에게 마사지를 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태국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매매 범행에 손을 대 벌금형을 선고받더니, 급기야 누범기간이 끝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기간, 수익도 적지 않고, 향후 재범의 위험도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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