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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개통서류를 수집하는 일명 ‘TM’(Telemarketing) 및 다른 TM업체로부터 휴대폰 가입 서류를 매입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매도하는 일명 ‘매집’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또는 텔레마케터(Telemarketer)로, 피고인 B, E, F, G, H, I을 채용하고, 피고인 B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거나 또는 다른 TM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매입한 다음,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보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4.경 광명시 J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의 TM업체를 운영하는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받아 휴대전화 판매점인 퓨전통신에 보내 M 명의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어 그 단말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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