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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telemarketer)인 E, F, G, H, I, J, K, L, M 등과, 위 E 등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는 리베이트와 휴대전화기단말기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용산구 N건물 8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터인 E, F이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고,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사본과 연락처 등을 위 텔레마케터들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인 Q에 보내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넘겨주어 처분하는 것이므로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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