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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9』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15~2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책인 F에게 판매하고, F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처분책 G이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55만 원 상당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출 희망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 희망자 상담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 희망자 상담 및 대출관련 서류 처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www.usms.co.kr)를 통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가능, 무방문 소액대출 가능, 간단서류 소액자금 대출가능, 소액대출승인 OK'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F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힘듭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25만 원 ~ 3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고,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고 3개월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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