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752 (2011.12.22)
제목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건
2012구합1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AA은 2005. 12. 12.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X(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코리아, 이하 'XX'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2010.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XX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XX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XX의 주식 중 5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8. 1. 원고가 XX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이 XX을 설립할 당시 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박AA,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AA과 김BB는 이 법정에서, 박AA, 김BB가 XX을 설립할 당시 임원으로 등재할 사람이 모자라 직원인 원고에게 감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자신을 XX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원고는 XX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원고가 XX에서 퇴사한 후인 2006. 5. 11.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점, ③ 시흥세무서장이 2008. 12. 15. 원고를 XX의 주식 55%를 소유한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AA은 이 법정에서와 같이 원고가 감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XX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XX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박AA이 XX을 설립할 당시 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